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17:00~02:00)가 오전 근로자(09:00~17:30)와 시급이 같고 휴게시간이 같다면 오후 근로자의 월급여는 오전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