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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마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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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전근무자랑(9시-5시반) 급여가 똑 같은게 정당한건가요? 업주맘데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주간근로자와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17:00~02:00)가 오전 근로자(09:00~17:30)와 시급이 같고 휴게시간이 같다면 오후 근로자의 월급여는 오전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