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전근무자랑(9시-5시반) 급여가 똑 같은게 정당한건가요? 업주맘데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주간근로자와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17:00~02:00)가 오전 근로자(09:00~17:30)와 시급이 같고 휴게시간이 같다면 오후 근로자의 월급여는 오전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