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에 해외여행 갈수있나요?
실업급여 6번째 받아야하는 달에 해외여행가도 괜찮은건가여?? 그 신청하는날 제외하면 가도 되는걸까요…? 고민입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인정일, 즉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만 국내에 계신다면 해외여행을 가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여행이 아닌 단기여행(28일 이전)을 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한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