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
임대인은 법인이고 대리인 통해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1000/80 월세 2년 계약 입니다.
작년 초 계약 당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등기만 정리 안했지, 경매 때 낙찰 받고 내놓은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 당시 등본을 보면 강제 경매개시 -> 압류(2023년)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는 24년 초였습니다. 다만 지금 증명서를 보니까 매수인, 대금 완납일 등 다 나와 있는데 '매각 대금'이 가려져 있더라구요.. 뭔가 너무 찝찝해서 등기부 다시 떼어보니까 제가 계약한 이후로도 등기 정리는 안되어 있고 되려 계약 당시는 안 보이던 신규 압류가 2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지금이라도 보증금 다 까일 때까지 살아도 되는 걸까요?
계약서상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을 못할 시 계약 대리인이 미상환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대위 상환(변제)할 것을 확약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대리인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임대차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보신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