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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발구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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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저는 VIP 고객관리를 하는 부서의 책임자인데..
저희 직원이 지난 8월 자신의 부친이 돌아가셨을때
부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만 보낸줄 알았는데
고객분들께도 보냈더군요.

친하건 말건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면 싹 보낸거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조의금을 하신거 같던데...
부고 메세지 하단에 자기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내와서...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보냈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신경이 쓰이네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게 맞을지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저나 팀 동료들은 과한 알림이다... 라고 보거든요.

위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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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목적범위외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급자로서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 친분에 의하여 송부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못할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회사 내규로 친분에 의한 부조 등을 알리지 못한다는 약정, 예규가 미리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따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 등에 의한 목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고 송부를 한 점에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