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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쿠냐57
선량한비쿠냐5721.05.10

통신 대리점 계약서 해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서 내용을 두고 옥신각신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약 2년전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면서 [2년 약정 + 3년간 단말기 비용을 분할 납부]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 및 개통하였는데 당시 개통확인서에 적힌 문구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24개월 약정 종료 후 12개월 단말기 할부금(수납처리)"라는 조건으로 서로 사인하고 휴대폰구매 및 개통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시 구두로도 여러번 확인하였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개통확인서에도 명기하였습니다.

현시점으로 2년이 지나가게 되어 해당 "12개월 단말기 할부금"을 수납처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 입장은 유의사항 6번에 "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재구매, 재약정 조건"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다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약정 (12 or 24개월)을 해야 단말기 잔여 12개월분을 수납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해당 유의사항 6번에서 말하는 "위 모든 내용"은 유의사항 카테고리 내에 1번~5번 유의사항을

지칭하는 것이지 "24개월 약정 종료 후 12개월 할부금(수납처리)"문구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한 것이며, 유의사항 6번에서 말하는 재구매, 재약정과는 무관하기에

단말기 대금 36개월 중 잔여 12개월분은 개토확인서 내용에 따라 대리점에서 수납처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 제 쪽에서 승산 가능성 있으면 이득/손해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든 무조건

끝장 볼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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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6항은 인쇄된 부동문자이고, ""24개월 약정 종료 후 12개월 단말기 할부금(수납처리)" 문구는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의사항 6항이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