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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홀쭉한메추리251

비보호좌회전 관련하여 문의입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라고만 써있는 신호등에서 앞신호가 빨강색신호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도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 신호등이 있다면

    적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