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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왕복4차선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라고만 써있는 신호등에서 앞신호가 빨강색신호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도 정지선이 있고 그 앞에 신호등이 있다면
적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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