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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주행중 교차로가 아닌 작은길로 좌회전해서 들어갈때 비보호좌회전신호가 있는데요.
이게 파란불일때만 좌회전하는건지
빨간불에도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니까
들어가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짝이는반딧불
비보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할때는 일단 1차로에 정지했다가 직진신호가 파란색일때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름처럼 비보호이기 때문에 좌회전시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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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손은약손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이 가능한 초록불일 때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가 지세요 라는 거에요.
빨간불일 때는 잠시 멈췄다가 출발해야하는 우회전말고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무
빨간불일때 들어가다 걸리면 신호위반입니다.
파란불일때 직진차량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피고 가야 해요,
사고나면 모두 좌회전을 한 차량의 책임이니끼요,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꽤장엄한코끼리
비보호 좌회전은 직전 신호(파란불)일때만 마주 오는 차,보행자에 방행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금지이며 교차로든 작은 길 진입이든 동일합니다. 안전 확인 후에만 좌회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