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 인테리어 업자한테 500만원 선입금 했더니 2년 지나도록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할머니 집이고 옥탑입니다. 가건물이라서 마음대로 짓지는 못해서 일단 할머니가 아는 건축 업자 지인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계약자는 할머니 입금은 저입니다. 계약서도 있긴 합니다.
원래 선입금 가격이 300이였는데 할머니가 통 크게 500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
500 보내고 처음에는 조금 있다 해줄께요 이러더니 집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 등등 핑계를 대더니
언제 계약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기간 지났는데 이거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내용 증명서도 보내놨지만 묵묵부답이고, 한 달 후까지 금액 환불 해달라는 문자 내용도 있고요.. 통화 녹음도 해놨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