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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가오리10
빠른가오리1023.03.17

자동차 자차 처리를할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단돈사고로. 자차처리를 할려고하는데요

문제는 50만원 으로 책정이되었네요 초과되면은 제가부담해야되는데요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고요 면책금도30만원부담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자차처리를 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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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에 한도가 50만원이고 면책금이 30만원이라면 결국 자차 보험 처리시에 20만원만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시에 보험료의 할인 유예가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차량 가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의 한도액이라면 굳이 자차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나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견적이 200 정도 되신다면 자차청구실익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이 잡혀있다는말은 차량가액 오래된차라서 50만원 잡혀있다는 말씀이세요?? 수리비200이면 폐차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자차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차 가격이 50만원으로 산정된 상황으로 이는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전손처리가 되면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차하고 50만원을 보상받거나, 50만원을 보상받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경우 자차 보험은 소멸합니다.

    전손처리가 아닌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통상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은 전손처리하시고, 50만원을 전액 보상받은 후 별도로 수리를 하시고, 자차보험을 소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