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부명령신청후 채권자가 가져갈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제3채무자에게 저는 추심명령을 했고 다른 채권자들은 몇명 모아서 변호사선임해서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만약 전부명령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들이 가져갈수있는돈이 신청금을 다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아님 퍼센트가 정해져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채권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씩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