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꿈도 꾸지 말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15인이 있는 근무환경이고 원장은 임신하면 실급해줄테니 그냥 퇴사하고 말하네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기는 안해주신답니다
이게 법으로 많이 개선이 된 건 아는데 이런말을 들으니 아이를 가지기 전인데도 참 스트레스네요
출휴,육휴 원장이 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가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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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부여 한다면 법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와 언쟁할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 본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미부여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인해야하는 등 부담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휴직제도로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