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끝나면 급여가 내려가는거죠?

2020. 12. 24. 09:43

18년7월에 입사하면서 두루누리적요후 최저임금을 맞춰서 일하고있는데요 지금까지 임금을 한번도 올린적이없습니다

18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금 두루누리적용후 실수령액이 143만정도됩니다

두루누리가3년인걸로알고있고

내년6월이면 두루누리가끝나는거같은데

두루누리끝나면 당연히 실수령액이 나아지겠죠

사장님께 얼마를 올려달라고하는게합당할지기준이안서네요

애엄마라 일할데가없다는걸알고

회사가어렵다며 급여도 안올려주다가

내년에 10만원올려준다는데..

이돈이라도받는게맞을까요ㅜ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최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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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루누리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실수령 금액이므로, 급여(세전금액)가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4대보험료의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 두루누리의 적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적용되던 두루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4대보험료의 일부 금액 지원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받는 실수령금액은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0. 12.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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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에 10만원을 올려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면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2020. 12.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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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8,720원(전년대비 1.5% 인상),

        월 기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 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루누리 지원내용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부담분 최대 90% 지원


        1)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5명 미만 사업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2)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10명 미만 사업 30%)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고용노동부)

        2020. 12.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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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공단 연금, 건강,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를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분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2. 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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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을 미달하지만 않으면 임금액수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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