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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운드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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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을 저임금 국가 직원으로 원격근무 시키는 것 법으로 가능한가요?

며칠전 방송을 보다보니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필리핀에서 원격 근무로 미국 식당의 고객응대, 주문 등을 처리해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키오스크 많이 써서 필요는 없겠지만, 호기심에 우리나라 법에서 저렇게 고용하는게 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금도 필리핀 임금보다 쪼금 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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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유불리나 손익을 떠나 질의와 같이 경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