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빈소, 무장례식장을 집안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장에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갑자기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무빈소 무장례식장을

한다고 하시네요 부서 실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인데

어떻게 보고드려야 좋을까요?

저희 직장이 상 당하거나 결혼식 후에

답례품을 하나씩 나눠주는 문화입니다.

월급 나오는 날은 경조사비 5천원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답례품은 저희 부서에만 조용히 드려야 좋을까요?

애매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고 시에는 무빈소, 무장례로 진행하게 되어 조문은 정중하게 사양한다고 간단히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조사 발생 시 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답례품은 경조사비를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유사한 사례나 관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은 법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대로 보고 하고, 조직 문화에 맞춰 답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경조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상기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빈소 장례임을 확실히 하시고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직원의 급여에서 5,000원씩 경조사비로 차감되고 있으므로 간소하게나마 전직원에게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빈소 장례를 치룰 경우 "조문(부의)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휴가 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또함, 직장 내부 규정에 따른 경조 휴가 신청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담백하게 공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문이나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조 휴가 기간(0월 0일~0월 0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죄송하며, 장례를 마친 후 복귀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메시지는 남기면 될 것 같고

    ​빈소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는 근조 화환이나 장례 용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빈소가 없으므로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시고, 장례 물품(일회용품 등)도 필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사 직원의 돈이 공제되므로, 타 부서에는 탕비실 간식 배치 등으로 간접적인 답례를 표하고, 소속 부서에는 조용히 개인별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월급에서 경조사비 5,000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문화라면, 사실상 전사 직원들이 작성자님의 경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답례품의 범위는 '전사' 또는 '최소한 부서 및 평소 교류가 있는 팀 전체'로 잡으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