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제 동의 없이 시설물 설치
제가 2층 전체를 전세중입니다. 주거공간 계단 테라스를 포함하여 전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음식점에서 고기굽는 환풍기 구조물을 이층 테라스에 설치하고 있는데
제 동의 없이 이렇게 설치 할 수 있는 건가요?
2층은 계단올라오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간인데 갑자기 인부들이 와서 환풍구 설치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니다.
테라스에 환풍구가 풍물스럽게 설치하고 있어서 당황 스럽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위반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