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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마292

섹시한하마292

제 카톡프사 감정상태를써놓는걸 중증관종이라고 하면서 욕을하는데.. 제가 뭘잘못한걸까요??

남편 회사 사장님의 번호가 있다보니

서로 카톡에 뜹니다...

제가 제 기분상태에 따라

글을 써놓거나 좋은글을 프사로쓰기도 하는데.

그 글을 남편사장님께서 보고

둘이 싸웠어.?? 물어보시면 집에와서 남편이 뭐라합니다... 관종이라고

왜 그런글을 쓰냐고....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쌍욕을 써놓은것도 아니고... )

오늘도 몇개월전에 제가 올린프사글을 보고 사장님이 기분상해서...

본인하고 사이가 틀어졌었던거라며 마구 화를 내고

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 하며 술에취해 귀가중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다

욕을하며 도를 넘어서네요....

(만취상태인지라..들려주려고 녹음해놨어요.. )

귀가얇고 남의식 많이 하는 남잔줄은 알았으나

도가 지나쳐서요...

전 기억도 나지않는글인데..!!!


남의 카톡을 보고 신경쓰고 혼자 기분상해하고..이게 뭔가요....

제가 제 카톡 프사를 써놓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남편 사장님이 SNS 친신도 걸으신걸 제가 몇개월후에 신경이쓰여서 차단했거든요...

분명..남편도 사장님 독특한성격이라고 함께 이야기해놓고는.... 참...어이없네요...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하는 건지..

속상하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 대처방법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톡 프사를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남편사장님이 해당 글을 보고 질무자님에 대하여 "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라고 발언하는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남편의 행동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