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카톡프사 감정상태를써놓는걸 중증관종이라고 하면서 욕을하는데.. 제가 뭘잘못한걸까요??
남편 회사 사장님의 번호가 있다보니
서로 카톡에 뜹니다...
제가 제 기분상태에 따라
글을 써놓거나 좋은글을 프사로쓰기도 하는데.
그 글을 남편사장님께서 보고
둘이 싸웠어.?? 물어보시면 집에와서 남편이 뭐라합니다... 관종이라고
왜 그런글을 쓰냐고....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쌍욕을 써놓은것도 아니고... )
오늘도 몇개월전에 제가 올린프사글을 보고 사장님이 기분상해서...
본인하고 사이가 틀어졌었던거라며 마구 화를 내고
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 하며 술에취해 귀가중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다
욕을하며 도를 넘어서네요....
(만취상태인지라..들려주려고 녹음해놨어요.. )
귀가얇고 남의식 많이 하는 남잔줄은 알았으나
도가 지나쳐서요...
전 기억도 나지않는글인데..!!!
남의 카톡을 보고 신경쓰고 혼자 기분상해하고..이게 뭔가요....
제가 제 카톡 프사를 써놓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남편 사장님이 SNS 친신도 걸으신걸 제가 몇개월후에 신경이쓰여서 차단했거든요...
분명..남편도 사장님 독특한성격이라고 함께 이야기해놓고는.... 참...어이없네요...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하는 건지..
속상하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 대처방법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톡 프사를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남편사장님이 해당 글을 보고 질무자님에 대하여 "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라고 발언하는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남편의 행동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