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법인카드 부가세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카드 영수증이 없어서 홈텍스에서 다운받거나 실제 카드사에 들어가서 카드매출전표를 보고 전표를 치고 있는데 어떤걸 우선 순위로 보고 전표를 치는게 맞을까요?

카드사에 있는 카드 매출전표에도 부가세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도 부가세 금액이 다를때가 있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카드사 자료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카드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