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렸을때 아버지 말소했는데 상속절차

제가 어렸을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면서 차량 할부금등 여러서류등이 와서 아버지 주민등록상 말소시켰는데요 몇십년 연락안하고 살았는데 혹시 아버지 죽고나면 빛이든 재산이든 상속안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