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후에 태어날 질문자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진행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