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2

재산 상속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형제들은 어려서 상속에대한 개념이 없을때

집을 가장큰형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집 명의 변경에 대한 포기한다는 이런거였습니다.

현재는 몇십년이 지났는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도장을 날인한 이상에는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장을 찍어 상속포기를 했다면, 추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큰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