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질문입니다
총 금액은 70만원 이고 계좌 이체로 빌려준 돈은 45만원 이며 나머지는 컴퓨터 주고 25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구요 여기서 질문
질문1 계좌 이체로 빌려준 돈은 이체 내역이 있기에 증거로 가능하지만 컴퓨터주고 받을 25만원은
카톡으로 컴퓨터 주고 25만원 받겠다는 말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상대도 카톡으로 인정했습니다
질문2 채무자 실거주지와 주소는 아는데 채무자가 여자친구 집에 얹혀사는 입장입니다 채무자 여자친구는 LH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구요 채무자 여자친구 주소를 적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15일안에 준다고 해놓고 7개월이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준다고 이체한다고 까지 해놓고 거짓말한적이 세번이나 되구요 너무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은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송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실거주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도 이체내역 자체는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일 뿐,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 증 등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잇으며, 컴퓨터 주고 25만원 받겠다는 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약정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답변2.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소를 기재하고, "송달주소"를 여자친구 주소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