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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호한돼지37
단호한돼지37

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소유주의 보험미가입 책임은 없나요?

2월부터 친구회사의일을 시작했는데 누구나 보험이 들어있다고 운전자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3월에 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 3월에 보험갱신을하면서 누구나 를넣지않고 본인만 넣었다고합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에서 된다는데 대물은 안된다고 합니다

수리비 3백만원을 저보고 책임지라는데 억울합니다

소유주는 책임이 없나요?

전 보험이 들어있는줄알고 운전을했는데

왜 제가 다책임져야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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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합의가 안될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소유주의 책임 여부는 계약 관계, 운행 상황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과실로 사고를 낸 직원에게도 있지만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알고도 차량을 운행시켰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과

      회사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