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는데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장실 흡연 시간도 휴식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는데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장실 흡연 시간도 휴식 시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는 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피는 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 놓인 시간이라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