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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게논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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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 임대차계약기간 법적기한 유효한지?

제 친구가 2016년 3월30일 월세 임대차 계약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합니다. 그런데 3일전 집주인이 4층 전체를 공사때문에 비우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내요 . 지금까지 월세금도 안올리고 오래살았고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집구하기 너무어려워서 올해 12월 까지는 현제 집에서 거주를 해야 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2년 계약임을 전제로 하면 2020. 3. 30. 갱신이 이루어져 2022. 3. 30.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보입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응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