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제가 3년간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중간에 같은 집주인이 운영하는 집 다른 위치로 옮긴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사람들로 인해 나가고 싶은데, 구두로 한 계약이 4개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대신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집을 나가도 나머지 돈을 계속 내라고 합니다.(사람이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집도 구한 상태이고 보증금 100만 원도 묶여있는데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 마음대로 나가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인바, 계약기간 내라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나간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단퇴실한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