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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북극곰235
근면한북극곰23524.04.11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제가 3년간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중간에 같은 집주인이 운영하는 집 다른 위치로 옮긴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사람들로 인해 나가고 싶은데, 구두로 한 계약이 4개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대신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집을 나가도 나머지 돈을 계속 내라고 합니다.(사람이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집도 구한 상태이고 보증금 100만 원도 묶여있는데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 마음대로 나가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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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인바, 계약기간 내라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나간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단퇴실한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