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7월 11일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3주 가량 살다가 8월 1일부터는 사정이 있어 짐을 빼고 퇴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8월까지의 월세는 이미 지불한 상태라, 9월 1일부터 23년 1월 10일까지 총 계약기간 6개월 중 4개월 10일 가량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래 ‘계약서 6번 항목’을 이유로 제가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해올 거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남은 4개월 10일 분의 월세(130만원)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저는 정말 이 금액을 꼼짝없이 다 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