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7월 11일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3주 가량 살다가 8월 1일부터는 사정이 있어 짐을 빼고 퇴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8월까지의 월세는 이미 지불한 상태라, 9월 1일부터 23년 1월 10일까지 총 계약기간 6개월 중 4개월 10일 가량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래 ‘계약서 6번 항목’을 이유로 제가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해올 거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남은 4개월 10일 분의 월세(130만원)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저는 정말 이 금액을 꼼짝없이 다 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6항 항목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간 내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바,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는 한 잔여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즉 중도퇴실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요구는 불가하며(오히려 6조에 따르면 일시지급을 하도록 하므로 더 불리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