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도용으로 인해 몰랐던 자동차에대해 과태료등?

97년도에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 예전 이모분이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구매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차량을 처분하지않아 현재 그차량의 과태료및 범칙금 150건정도가 존재해서 이래저래 말소처리는 되었으나 과태료범칙금으로 어머니의 통장및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납부를하고 압류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존재하지 알지못한 차량으로 피해를본사례로 채납액을 탕감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군데 채납액이라 머리가 아픔닙다. 약 600만원정도이며 어머니는 말씀을못하시는 장애인이시고 운전면허도 없으시며 올해되서야 차량의 소유및 과태료 범칙금등으로 통장등이 압류된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 차량의 범칙금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전자의 범칙금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태료를 처분한 지자체에 전화부터 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머니 대신에 질문자님이 일단 전화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