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도용으로 인해 몰랐던 자동차에대해 과태료등?
97년도에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 예전 이모분이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구매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차량을 처분하지않아 현재 그차량의 과태료및 범칙금 150건정도가 존재해서 이래저래 말소처리는 되었으나 과태료범칙금으로 어머니의 통장및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납부를하고 압류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존재하지 알지못한 차량으로 피해를본사례로 채납액을 탕감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군데 채납액이라 머리가 아픔닙다. 약 600만원정도이며 어머니는 말씀을못하시는 장애인이시고 운전면허도 없으시며 올해되서야 차량의 소유및 과태료 범칙금등으로 통장등이 압류된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