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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내내순진한배
내내순진한배

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양 악화의 문제로 급여가 3개월째 체불중입니다. 8월 초에 6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고 월급날인 어제 8월 25일에(정상적이면 8월 급여 지급일) 7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습니다. 왜 6월 급여의 나머지 50%를 건너 뛰고 7월 급여의 50%를 지급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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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과거 분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이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체불 상황에 대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그 의도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밀린 임금 중 일부씩이라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는 50%씩 체불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체불상태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은 이직전 3개월 임금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이 언제되는지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의도를 외부인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착오일 수도 있고,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일부라도 지급되더라도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