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을 제가 투자처에 소개시켜줬는데 손해봤다고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저를 겨냥하면서 이 돈을 안갚으면 죽기 전에 한놈 데리고. 간다는데 제가 돈은 지급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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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당사자분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고, 이로 인해 당사자분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해당 발언의 횟수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잠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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