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폐기를 먹었어서 신고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전 음성 녹음이나 문자기록도 없습니다.

80만원정도 미 지급하여서 신고하고싶습니다.

기록을 만들기에도 이미 그만둔지 4달 이상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기된 음식물을 무단 취식한 사실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GPS 기록,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환녹음내역 등)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된 음식을 먹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분쟁 발생 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절도와는 무관하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