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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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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접근금지 받을수 있나요? 같은학교일경우 등교도 못하나요?

저희학교 어떤 커플이 헤어졌는데 남친이 계속 집착하고 스토킹해서 여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남친이 접근금지 받아서 학교 못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남친이 지금 학교를 안나오고있긴하고 더 심한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 찾아가고 그랬던건 맞아요 나이는 고3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와 같은 조치로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나이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는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예: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심각한 조치이므로,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관련자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경찰,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가해 학생의 반성 및 교육, 양측의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