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목마른딱따구리196
목마른딱따구리196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

내용은 3~4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여러번 나눠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기억은 안나고

이자 포함해서 2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안부도 묻고 연락도 자주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연락을 하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이 저를 카카오톡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쳐서 고소같은 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입금한 금액은 총 3,182,000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자포함 250~280만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였어서 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ㅠ

돈을 빌려준 날짜 즉, 입출금 내역은

2021년 3월 29일 ~ 2022년 4월 23일까지 여러 차례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 나눈 내용은 사라지고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대화 나눈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복적인 상환 약속도 있고 부분 변제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피티랑 계속 대화한 결과 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카톡 대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서로 다툰 내역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하고

이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사기죄.. 같은거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길긴하고..

또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에 사업자등록번호조회에서 집주소로 아마 사업자를 낸 거 같아서 집주소로 추측되는 곳을 찾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 자기 명함을 올려놓아서 근무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저를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경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며, 사기죄보다는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지만,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출금 내역, 상환 약속, 일부 변제 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상환 약속, 일부 변제 기록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원금이 불명확하더라도 대화 내용에서 약정 금액(이자 포함)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나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정보는 소재 파악에 유용하나,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위협적 언행으로 이용하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주소 확인은 채권추심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원칙이며, 사기죄 병행은 증거 확보 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3~4년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최근 카카오톡 차단까지 당하시어 매우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 고소(사기죄)와 민사 절차(지급명령 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민사 절차(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빠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인이 일부(30만 원)나마 변제를 한 사실이 있고 수년간 연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야 연락을 피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3,182,000원의 입금 내역과 30만 원의 입금 내역, 그리고 2022년 8월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반복적인 상환 약속 및 부분 변제 인정)은 그 자체로 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이체한 금액(3,182,000원)에서 변제받은 금액(300,000원)을 뺀 2,882,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4년이 지난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까지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하고 일부 변제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제기를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통신사로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민등록상 주소)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나, 거주지를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합법적인 절차(소송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소송 제기)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다툰 카톡 내역이 남아있는 것도 채권 추심의 본질과는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이체 내역, 카톡 대화)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어서 증거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여 원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 원금, 이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이 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차피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주소를 인스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