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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초과 근부를 할 경우

청년 근로자가의 초과 근무와 관련하여,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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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에 해당하더라도 위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