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도 매년 연봉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의 경우 협상이 아니고 통보수준인데 서명을 안하면 계약 해지 되나요?
일반 회사에도 매년 연봉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의 경우 협상이 아니고 통보수준인데 서명을 안하면 계약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안에 서명을 하지않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명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계약갱신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