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톡을 보내더라고요
귀찮아서 대충 초성으로 ㅇ, ㄴ, ㅇㅇ 이렇게 답하고 말았는데
자기 내보내라길래 ㅇㅇ 하고 귀찮아서 걍 냅뒀거든요?
근데 왜 안 내보내냐면서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톡으로;;
오픈채팅방은 원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대화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
대화 하기 싫으면 내보내기(추방)를 하던지 왜 계속 냅두는거냐 이해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계속 몇십개씩 톡 보내고 전화는 뭐 실수로 잘못 눌렀다는데 여러번 걸었다 끊고;;;
그러다가 내보낸다면서 왜 안 내보내냐고 따지더니 자기가 그냥 나간다고 방 재미없다고 나가던데
다시 들어와서 또 그러다가 또 나가고 여러번 하다가 지금은 안 옵니다.
이런 사람은 사이버스토킹 신고 못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보내기 안한 게 죄는 아닌데 왜 그러는건지 몰겠네요
협박하거나 욕설 한 건 아닌데 기분이 뭣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채팅으로 뭐라하고;;; 신고해도 해당 안될까요??
너무 별 거 아니라 처리 안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오픈채팅방이 누구나 접속이 용이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