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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톡을 보내더라고요

귀찮아서 대충 초성으로 ㅇ, ㄴ, ㅇㅇ 이렇게 답하고 말았는데

자기 내보내라길래 ㅇㅇ 하고 귀찮아서 걍 냅뒀거든요?

근데 왜 안 내보내냐면서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톡으로;;

오픈채팅방은 원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대화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

대화 하기 싫으면 내보내기(추방)를 하던지 왜 계속 냅두는거냐 이해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계속 몇십개씩 톡 보내고 전화는 뭐 실수로 잘못 눌렀다는데 여러번 걸었다 끊고;;;

그러다가 내보낸다면서 왜 안 내보내냐고 따지더니 자기가 그냥 나간다고 방 재미없다고 나가던데

다시 들어와서 또 그러다가 또 나가고 여러번 하다가 지금은 안 옵니다.

이런 사람은 사이버스토킹 신고 못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보내기 안한 게 죄는 아닌데 왜 그러는건지 몰겠네요

협박하거나 욕설 한 건 아닌데 기분이 뭣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채팅으로 뭐라하고;;; 신고해도 해당 안될까요??

너무 별 거 아니라 처리 안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오픈채팅방이 누구나 접속이 용이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