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려는데 종목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한 증권계좌에 천천히 우상향해서 불타기 한 종목들과, 초반 하락으로 물타기 한 종목들이 있어요.
전자는 이동평균법이, 후자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에는 선입선출법, 어떤 종목에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따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 증권계좌에는 하나의 법칙만 사용할 수 있나요?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PDF 내역서에 적힌 방식대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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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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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모두 이동평균법 또는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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