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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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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려는데 종목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한 증권계좌에 천천히 우상향해서 불타기 한 종목들과, 초반 하락으로 물타기 한 종목들이 있어요.

전자는 이동평균법이, 후자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1. 그러면 어떤 종목에는 선입선출법, 어떤 종목에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따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한 증권계좌에는 하나의 법칙만 사용할 수 있나요?

  3.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PDF 내역서에 적힌 방식대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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