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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검은꼬리270
되알진검은꼬리27021.05.26

유통기한 경과된 아이스크림 케잌을 판매한 업체 처벌은?

며칠전 지인 생일이여서 급한데로 편의점가서 아이스크림 케익을 구입후 노래방에서 간단하게 축하해주고 케잌을 집으로 가져와서 냉동보관후 다음날 조금 먹다가 얼핏 유통기한을 보니 제조후 6개월이라표시가 되어있는데 제조일이 2019년으로 표기가 되있어서 깜짝 놀래 판매한곳에 가서 환불 받아왔는데 제가 환불받고 배가 아파서 밤새 고생을 했는데 환불 받은후에는 판매처에서는 다른 처벌등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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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치료비가 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청구 등의 절차에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