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궁금증...
정당방위법을 보면
상대한테 먼저 맞고 때릴시
상대의 폭력정도와 내 방위행위의 상해저도가 비슷하거나 심하지 않아야함
등이 있는데ㅋㅋㅋㅋㅋ
만약 길거리서 누군가 시비걸거나 해서 맞았다면
저도 한대 때렸다면 상대한테 맞은 횟수나
주먹강도 일일히 계산하면서 안싸우잖아요?
더군다나 상대가 한대만 때리고 끝낼 의향이 아닐경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가 더 공격할수도있구요
또 상대 덩치가 저보다 훨씬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돌이나 흙을 눈에 뿌리거나 할수도 있는건데ㅋ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이 너무 애매해서
정당방위 법의 경우 논점이 뭔가요?
상호 상해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