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내에서 실명 공개 후, 욕설 없이 지속된 집단 조롱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오버워치2)을 하던 중 집단 모욕을 당해 현재 ECRM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 방문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완전히 충족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게임 중 가해자 무리(3인 다인큐)가 집단으로 저에게 심한 패드립과 비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채팅은 5명이 포함되어있고 무관한 1명이 채팅에 포함되어 모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를 중단시키고 제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팅창에 저의 실제 이름과 거주 지역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자 가해자들은 이를 비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즉, 제 신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들은 대놓고 심한 쌍욕을 쓰지는 않았으나, 제 닉네임을 바탕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조롱 노래를 실시간으로 지어 부르고, 제가 ‘추하노’라고 하니 추하노로 3행시 지어보겠다며 추:추찹하다 라고 모욕적인 삼행시를 지어 보내는 등 단체로 지속적인 조롱과 멸시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들은 저를 단체로 차단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버워치2 계정을 탈퇴하거나 블리자드 계정 연동을 해제하여 시스템상 "플레이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뜨며 도주(증거인멸 시도)한 상태입니다. (당시 대화 내역과 도주 정황 스크린샷은 모두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질문 1: 실명 언급 이후에 직접적인 거친 쌍욕(비속어)은 없었지만, 실명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체로 조롱 노래를 부르고 모욕적 삼행시를 지어 인격을 비하한 행위도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2: 가해자가 현재 계정을 탈퇴하고 도망친 상태인데, 경찰 수사를 통해 블리자드 서버 로그를 압수수색하여 탈퇴 전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잡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