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만 35세가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1세대 인정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1세대 인정조건은 만 30세인 것 같은데 만 35세가 맞느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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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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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의 개념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냐 기준입니다. 이는 1세대를 어디까지 같은세대로 보느냐는 것이지 비과세 한다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별도의 나이요건 같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