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에게 청구인적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요?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을 받은 자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을 경우
재결청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친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한 대법원판결입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판결요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청이 청구인적격없는 자에게 청구인적격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각하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