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결청에게 청구인적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요?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을 받은 자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을 경우
재결청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친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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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을 받은 자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을 경우
재결청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친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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