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지회관 건립비 훼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또는 비석 원위치 요청관련
마을회관 건립비 훼손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등에 관한 질의
현재의 마을회관 건립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삼지회관 건립비
삼지리는 마을앞 들 가운데 섬이 셋이 있다하여 삼도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본 마을은 원래 담양군 두면에 속했고 서기 1758년 영조12년에 삼지리로 명명되었다
앞에는 증암천,뒤로는 영상강이 흐르고 넓은 들이 펼쳐있는 평온한 마을이다.서기 1322년 순창에서 옥천조씨가 이주해 터를 잡고, 화순에서 광산김씨,순창에서 김녕김씨, 창평에서 전주이씨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80여호에 10여 성씨가 살고있고, 1978년 원예작물인 딸기를 도입하여 농가 수입이 크게 향상되었다
1983년 (박창만(2023년 적까지) >> 담양군(2023년 변경))이 회관옆 주차장 부지 100평을 희사 하였고, 2009년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회관을 담양군의 지워노가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2009년 9월11일 준공
추진위원장 이장 이병섭
노인회장 김양규
위원 김대규, 김병천,김형백,김형기, 박영주, 이만석, 정형갑
-1983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 회관옆 주차장 부지를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2023년경에 담양군에서 지적조사를 해보니 박창만씨 가 희사한 회관옆 주차장 부지가 마을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이미 사망한 박창만씨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에 담양군에서 박창만씨의 후손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구입하여 마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박창만씨의 후손이 받은 것은 불만을 품은 현재(2023년) 이장 및 몇명의 주민이 주민의 동의도 없이 비석을 훼손하여 (박창만으로 색인된 비석을 담양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박창만씨 후손들이 많이 있어 담양군에서는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경우에 공탁을 걸어 두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박창만씨 후손으로써 훼손한 비석을 원위치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담양군>> 박창만), 아니면 훼손한 이장등에 대해 명훼훼손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석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행위로 보아 고소(또는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명예훼손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훼손한 비석을 원위치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