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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마켓을 매주 수요일마다 여는데화재시 소방차주차구역 구간까지 푸드트럭들이 입주를 하는데 이런건 불법이나 관련법이 없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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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자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정차시킨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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