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파트 소방주차구역 주변 임시 주차장 지정 관련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번 입주자회의에서 임시 주차 구역을 지정을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한지 여부를 봤을때, 그러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진입로1번, 2번 폭이 4m 조금 넘고,
코너부 폭 (*연석 폭 15cm] 제외) 6.2~6.4m [측정기준에 따라 상이]
소방주차 구역 (*연석 제외) 은 5.7~5.8m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는 연석이 낮은 경우에 소방주차 구역으로 지정 할수도 있다 라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저희 단지 지면으로 부터 연석 높이는 2.5cm 정도 됩니다.
실제 사진은 진입로 2번쪽입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진입로 폭이 좁기 때문에, 코너부쪽에 임시주차를 했을 경우에 소방차 회전반경에 걸려서
진입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약에 진입로 1번 코너부쪽에 주차된 차가 있고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진입 방해에 충족되는지,
그리고 진입방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입대위 결정을 번복하거나 취소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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