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주차구역 주변 임시 주차장 지정 관련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번 입주자회의에서 임시 주차 구역을 지정을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한지 여부를 봤을때, 그러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진입로1번, 2번 폭이 4m 조금 넘고,

코너부 폭 (*연석 폭 15cm] 제외) 6.2~6.4m [측정기준에 따라 상이]


소방주차 구역 (*연석 제외) 은 5.7~5.8m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는 연석이 낮은 경우에 소방주차 구역으로 지정 할수도 있다 라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저희 단지 지면으로 부터 연석 높이는 2.5cm 정도 됩니다.

실제 사진은 진입로 2번쪽입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진입로 폭이 좁기 때문에, 코너부쪽에 임시주차를 했을 경우에 소방차 회전반경에 걸려서

진입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약에 진입로 1번 코너부쪽에 주차된 차가 있고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진입 방해에 충족되는지,

그리고 진입방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입대위 결정을 번복하거나 취소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상으로 볼때는

    진입방해 조건에 부합할꺼 같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 겠네요

    일단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소방법에 저촉되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감사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좀 번거로운데

    관리규약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입주민의 10프로 연대서명으로 관리규약 안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대서명 받아서 기존 관리규약 취소 안건을 제안해보세요

    물론 안건 상정되더라도 입대의 결정의 나야 취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 민원 넣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상기 내용을

    공론화 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