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혼자 하기 힘든 업무를 주는것도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행정실무 및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사 사내에서 행정 보고서 작성부터 고객관리, 그리고 급여 및 세금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표님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감당하기 다소 어려운 업무 강도나 방식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보고서 작성이나 사소한 관련 세금 처리 문제 등에서 소통의 어려움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들으니 원래 한 명이 아닌 세명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타지점 행정실무담당자가 없어서 타지점 행정일도 제가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사내일만 하기로 했는데 대표 건물,세입자 관리도 하고있어요.

업무가 많아 구멍이 한두개씩 생기는 실수를 하는데 실수 하나하나 출근전,퇴근후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실수했다고하면 끝이냐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ㅠㅠ 전화도 많이 오고 비아냥거리고요

힘들어서 퇴사한다고하니 인사도 안 받고 트집잡는게 더 심해졌습니다. 한달 근무후 퇴사하겠다 했는데 더 빨리 그만두고싶어요..

부모님이 일은 어떠냐 여쭤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겪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적응 과정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ㅜㅜ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퇴사하겠다고 한 날 보다 일찍 퇴사하게될 시 민법상,급여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업무량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혼자서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며 겪으셨을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중 다음 요소들은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세 명분의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하고, 사적 영역인 대표 개인 건물 관리까지 강요하는 것은 업무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업무 외 시간(출근 전·퇴근 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비아냥거리고 압박하는 행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노골적으로 인사를 무시하거나 트집을 잡는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 공적 기관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2. 조기 퇴사 시 불이익 및 법적 대응

    ​퇴사 통보 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나 급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면 사장님이 이를 승낙해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한 달(당기 후의 첫 임금 지급기)'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 및 손해배상:

    ​급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체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손해배상: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괴롭힘 정황이 있거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했다면 회사 측이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찍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깎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협의: 가급적 대표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범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니,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사직일을 협의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3. 향후 대응 방안 및 권고 사항

    ​증거 수집 (매우 중요):

    ​업무 외 시간의 연락 내용(문자, 통화 내역 캡처), 비아냥거리는 대화 녹취,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리스트(업무 과중 증거)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저장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괴롭힘 증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신고하거나 대응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보호: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자님의 마음 건강입니다. 부모님께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나랑 맞지 않아 정리를 준비 중이다" 정도로 담백하게 상황을 알리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은 본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작성자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