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를 당했은데 어떻해야할까요?

제가 개임계정을팔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리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와서 산다해가주고 중개를하자하여

제가 막 다른사람추천하고 있었는데 그사람이 싫다고하여

그사람이 추천해준 사람으로했는데 그사람이 중개인한테

중개비를 전액 지불했고 저는 그래서 거래를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구매자가 중개한테 돈을주고 재가 구매자한테

계정을주고 확인됬으면 중개인이 저한테 돈을주는방식인데

둘다 튀었거든요 중개인은 오픈프로필삭제하고 구매자는

저를 내보내기하고 상대방 전번이나 계좌 이름도몰라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중지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오픈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회수를 진행하시고 지급한 중개비 관련하여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다면 그 부분도 수사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