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해도되는건가요?

중소기업이고 평균적으로 주 6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주어집니다만 100인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이하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몇몇 직원은 66시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당을 받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