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급여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표에나온 금액은 세후금액인가요?
의료급여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표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등해서
산출되어있는 합산금액을봤는데요 이금액이 부양의무자의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세전(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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