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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구라미
댕구라미

주거침입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계약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26년 9월 5일입니다

4월 15일 아침 9시 경 자고있는데 쾅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가 저희 집 문을 열고 서있었고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자다깨서 안경 안쓰고 있었어요)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집주인 할아버지시래요..그러더니 집 고쳤는지 확인한다고 들어오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소리도 못지르고 말도 못했어요..그래서 할 수 있는거라고는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거였는데 화장실로 들어가시고 계속 안나오셔서 언제 끝나냐고 여쭤보니까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셨고 제가 잘 때 옷을 안입고 자는데 그때도 속옷으만 입고 있었고 다행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바로 옆집이 붙어있어서 혹시 들어가다 보일까봐 걱정되고 화장실에서도 침대가 보이기에 옷도 못입고 누워있는 상황이였고 할아버지께 제가 옷을 안입고 있어서 나가주시면 안돼냐고 하니까 금방 끝난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어요...무섭기도 하고 놀란것도 있고 대처를 잘못했다가 정신차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가 주인집 따님분과 통화해서 딸이 불안해 한다고 부산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방 뺀다 했더니 앞으로는 그럴 일 없다고 자녀들이 관리한다고 하셨대요 사실 전에도 비슷하게 할아버지가 문을 여신적이 있었고 이미 딸이 불안해 한다고 그럼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90넘은 노인을 신고하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방 빼는거 알겠다고 하셨다는데 직장도 정리해야하고 언제 뺄지 말씀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전화로 5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보증금은 그 날 브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계약이 26년 9월 5일까지라고 하셨대요.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이건 그냥 신고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민사나 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떤걸로 신고를 하는게 맞고 듀가지 경우 다 제가 경찰서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경찰서에 갈 때는 어떤걸 준비해가고 말씀드려야 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일이 있었고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자세히 기재하신 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데 주거 침입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