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TF 매도시 가장 짧은기간에 양도세 절세는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에 팔면 되나요?

ETF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꺼 같아서 2년에 걸쳐 분할매도할 생각인데

이 경우 가장 짧은 텀으로 다 팔 수 있는게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에 팔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양도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주식형ETF에 투자한 경우 매매차익이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국내상장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 원천

    징수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해외상장ETF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ETF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일부를 매도, 다음과세기간에 일부를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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