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주식형ETF에 투자한 경우 매매차익이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국내상장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 원천
징수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해외상장ETF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ETF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일부를 매도, 다음과세기간에 일부를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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